<국방 전략>
<국방 전략>
미사일 主權과 MTCR加入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과 우리의
입장-
하경근
우리 정부는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미국이 기도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와 같은 유형의 한미간 별도 미사일
규제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MTCR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MTCR가입국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에 대해 MTCR의 남북한 동시 가입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MTCR의 남북한 동시가입이 보장되지 않고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MTCR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정부는 어떤
實益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미간의 쌍무규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속된다면 우리 정부가 MTCR에 가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미사일
및 상용 로켓 개발 기술의 이전은 지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MTCR의 虛와 實
96년 12월 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간 제3차 비확산정책협의회(The
Third Round of U.S-Korean Task Force on Non-Proliferation)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해 좬 미사일기술 통제체제좭(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MTCR)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현행 “미사일 기술이전에 관한 對美보장 서한"(一名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 했으나 미국정부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MTCR가입과 미사일 양해각서를 별도 취급하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즉 미국은 MTCR이 정하고 있는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의 미사일
및 관련기술의 수출에 관해서도 예외적 규정을 한국에 적용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국의 미사일 자체기술개발을 제한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MTCR 규정에 따르면,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미사일 및 관련
기술, 장비, 시설의 수출만을 통제할 뿐이며, 국내제작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다. 통제대상은 카테고리 1부 품목으로서 로켓 완성품 등 주요품목 및 관련 생산설비와
이보다 덜 중요한 2부 품목으로서 기타 부품 및 관련기술과 2重용도 사용(dual-use)품목으로
구분하여 이의 수출만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량파괴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금지한다는 명분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MTCR 후발가입국에 대해서 MTCR규정과는
별도로 자국내 독자적 미사일개발에 제재를 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MTCR에 가입하면서 사정거리 900Km, 탄두중량 450Kg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Medium-Range
Ballistic Missile)인 CONDOR-2의 개발을 포기했으며, 브라질도 사정거리 1,200Km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SS-1000을 비롯하여 4종의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금지가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게 미사일 개발을 제약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에 의한 억지의 명분론이다. 왜냐하면
그 명분의 실체는 기존의 무기기술선진국이 확보하고 있는 기득권을 그들만이 유지하겠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MTCR 선발가입국은 그들의 미사일개발 및 제작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서 후발가입국 및 가입권유국에 대해서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모순된 주장이다. 더욱이 미국은 MTCR을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각국에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무기를 대량판매하여 때로는
지역분쟁을 더욱 고조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주장은 논리적 도덕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MTCR은 條約(Treaty)이나 國際協約(International Agreement)이 아니고 다만 미사일
확산 저지에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간의 自發的 合意(Voluntary Arrangement)인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MTCR 가입국들은 자국의 국내 수출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MTCR의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MTCR 선발가입국 특히 미국은 후발가입국
및 가입권유국에 대해서 자국내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침해이며 강자의 횡포일
뿐이다. 미사일선진국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폐기를 시도하지 않으면서
후발가입국 및 가입권유국에 대해 미사일 및 관련기술, 장비, 시설의 수출 통제 등에
어떤 제약을 가하려는 기도는 제국주의적 발상에서 연유된 강자의 지배논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MTCR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MTCR이 정하고
있는 사정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 MTCR
미가입국은 무려 27개국이다. 이중 사실상 MTCR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등을 제외해도 23개국이 MTCR의 규제를 초과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중 자체미사일 개발 및 생산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인도, 이라크,
북한, 리비아, 파키스탄, 세르비아, 대만 등 7개국이다.
특히 인도는 사정거리 2,500Km, 탄두중량 1,000Kg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인 AGNI미사일의 시제품을 생산했으며, 리비아는
사정거리 950Km, 탄두중량 500Kg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인 AL FATAH11)를 개발중이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통제가 MTCR의 규제를 통한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저지는 효용성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전면 개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의 기술을 도입하여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현무-NHK A : Nike-Hercules Korea A)을 개발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관련기술 및 부품을 지원받았다. 그 대가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 사정거리 180Km이상의
미사일은 개발 및 획득은 물론 어떠한 로켓 시스템 (any rocket sys-tem)도 개발하지
않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한 이른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의해 미사일의 제작,
도입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인 로켓 시스템 개발에도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불평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미사일 양해각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의
독자적 방위능력 확보 및 나아가서 21세기 첨단기술산업의 핵심인 항공우주산업개발에
낙후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미사일 양해각서는 전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그 각서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용 로켓개발에 관한 규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사력의 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유지가
절대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상응하는 우리의 미사일 戰力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미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공격사정권에 포함하는 노동 1호 미사일은 실험이 완료되어 실전배치가 가능한 상태이며,
대포동 1,2호 미사일의 개발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의 좬방위 및 국제안보연구센터좭(Centre for Defenseand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가 금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포동 2호 미사일은 하와이와 알라스카
전역에 도달할 수 있으며, 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미 본토의 시카고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더욱이 지난 12월 4일 美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존 맥래플린부의장은 美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좬미국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좭이라는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기존의 핵보유국을 제외하고 오직
북한만이 오는 2010년까지 미국 본토내 모든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제약에 의해 사정거리 180Km이내의 미사일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서 남북한 미사일 기술의 수준차이는 큰 폭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 기술의 수준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그 어떤 제약도 제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전면개정을 모색하여야 하며, 미국이 계속하여 각서의 개정을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국가이익 확보 차원에서 단호한 외교적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포함된 ‘어떠한 로켓 시스템의 개발'도 허용되지
않는 규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상황에서 볼 때, 우주산업은
미래산업의 꽃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낙후되지 않고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상용 로켓개발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宇宙開發 中長期 基本計劃"마저도 미사일 양해각서에
따른 제약에 의해 난관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주산업기술은 21세기 미래를
보장해 주는 최첨단 생존기술로 전망되며 위성을 이용한 우주공간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뿐만 아니라 지구정보화 사회구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이용한 독자적
정보수집 및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에 필수적인 독특한 전략적 특성으로 인하여 공업
선진국들은 우주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해 오고 있다.
우주산업은 연평균 12%라는 높은 매출액 성장을 보이는 성장산업으로 舊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세계 우주산업의 시장규모는 연간 600억 달러로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공업선진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리디움, 글로벌 스타 등
위성을 이용한 민간용 이동통신 사업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 이용,
통신·방송수요의 지속적 증대와 위성이용분야의 확대 등으로 상업용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우리는 2015년을 목표로 우주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통신위성,
기상위성, 이동통신, 고화질 TV 등의 연구에 막대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우리가
우주산업에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또다시 미국의 기술적 종속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미사일 주권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미사일 개발규제에 대한 미국측 주장의 부당성
미국은 이번 제3차 비확산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MTCR 가입과 가입에
따른 한미간 별도의 쌍무규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구의 근거로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을 자극하여 미사일 개발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은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배치했으며 한·미 연합방위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의 ‘전제조건없는 MTCR가입'과 미사일개발의 필요성
주장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측 입장의 우위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려 우리나라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워싱턴 타임즈는 한국이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위반하여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美 국무부 번스(N.Burns)대변인은 12월 2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고급기밀로 분류된정보"(highly classified intelligence
inform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워싱턴 타임즈 보도에 신빙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美 국방성 베이컨(K.H. Bacon)대변인의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국 미사일의 모든 의문"(the whole question of South Korean
missiles)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美 국무성의 입장에 동조하였다.
이는 협상이 진행중인 시간에 발표된
사항으로서 미국측은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를 한국정부가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암시했으며, 그러한 시사는 한국정부를 난처하게 함으로서 미국의 의도대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 미국이 제3차 비확산정책협의회를
통해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한·미간의 별도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이것이 충족될
때, 우리나라의 MTCR가입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에서
보인 미국측의 태도는 강자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는 그 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주변국을 자극한다는 주장의 비현실성
미국은 현행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규제하고 있는사정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이상의 미사일을 우리나라가 개발한다면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아시아에 있어
미사일 개발경쟁을 촉발하며,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미사일 보유실태
및 개발현황을 보면 語不成說의 억지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앞서 언급바와같이사정거리 1,000~1,500Km의 노동 1,2호를
비롯하여 미국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미사일도 개발중에 있다. 러시아는
96년 중반 기준으로 6,157개의 핵탄두로 무장된 1,424기의 전략 탄두미사일(Strategic
Ballistic Missile)이 실전배치되어 있다. 이들 전략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지상발사
ICBM의 경우 10,000Km에서 11,000Km이며, 잠수함 발사 탄두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경우에는 3,000Km에서 7,800Km에 이른다. 중국의 미사일 개발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여 사정거리 13,000Km에 이르는 ICBM CSS-4가 실전배치되어 있다.
일본도 사정거리 15,000Km에 이르는 위성발사체(SLV : Satellite Launch Vehicle)인
H-2의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 자료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현재 미사일 보유현황 및 개발수준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위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사정거리 300Km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이
주변국의 미사일 개발경쟁을 촉진한다는 미국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자체 미사일개발 제약의 대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지원 제의의 허구
미국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가로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한·미연합방위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패트리어트 6개 포대 48기가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배치지역은 후방의 미군기지이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전략산업시설
및 대도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오직 미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위협에 대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패트리어트의
추가배치 및 동 미사일의 무상대여와 국군 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관행으로 볼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무상대여, 동 미사일의 국군운용권
확보 등은 불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對韓 판매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측 제의의 허구성은 전진배치된 북한의 미사일 및 각종
포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보호하는데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존하는 것이 經濟性과 效用性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도심과
휴전선이북의 開城은 직선으로 60Km정도의 거리에 불과하다. 音速으로 개성에서 서울까지
도달하는데는 불과 176초만이 소요된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서
북한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여건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여기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의 독자적인 2차 공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의 확보이다. 즉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경우, 우리도 이에 대응하여 북한의 전략목표에 대해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서 남북한간에 일종의 '恐怖의 均衡'(Balance
of Terror)이 생성됨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억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미 미사일협상추이에 따른
우리의 입장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美 국가정보위원회(NIC)의 맥래플린부의장의 증언에서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96년 4월 베를린에서 제1차 북·미 미사일 실무협상을
시작하였다. 한·미 양국정상의 4자회담 제의직후 이루어진 처 협상으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개량형 스커드 및 노동 1,2호 미사일 등 사정거리 300Km가 넘는 북한의
미사일 보유는 동북아 정세의 긴장원인이 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동국가에 대한 미사일
수출은 중동지역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측에 대해 MTCR가입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세계평화를 위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도 동시에 논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개발이 그들의 자위권적 측면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미간 평화협정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조치 완화 및 테러리스트 국가명단25)에서
북한의 제외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1차 베를린 미사일협상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났으며,
제2차 실무협상은 금년 8, 9월중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북한은 이란과 미사일거래의
본격화를 가능케 하는 군사의정서에 서명함으로서 북-미간 미사일협상에 중대한 장애가
되었으며 더욱이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북-미 미사일 협상재개는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미사일협상에 나서게 괸 가장 큰 이유는 94년 10월 제네바 핵동결 합의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된 위상의 상승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국내적으로
어려운 여건극복을 또 한 번의 북-미협상을 통해 얻어 보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광물자원과 그외의
수출품시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과 미사일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의 수출제한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미사일협상의 대가로 제2의 핵카드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미간의 미사일협상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MTCR가입과 미사일 수출을 중지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막대한 재정적 補塡의 요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자체생산하고 있는 SCUD-B 및 C형 미사일을
이집트,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 대해서는 노동 1호와
개량형 SILKWORM미사일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미간에 미사일협상이
성사되는 것을 가정할 때, 북한은 그러한 미사일 대회 판매가 중단됨에 따른 경제적
보상 요구를 엄청나게 요구할 것은 不問可知이다.
미국측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탈피함은 물론 대외적 명분인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저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재정적 보전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KEDO와 같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은 우리 정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양속담에 "돈 낸 사람이
피리의 곡목을 정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미사일협상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미사일협상에 대해 우리 나름의
적절하고 확고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미국이 기도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와
같은 유형의 한미간 별도 미사일 규제요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되며, 우리가 MTCR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MTCR가입국과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미국에 대해 MTCR의 남북한 동시 가입 추진을
요구해야 한다.
MTCR의 남북한 동시가입이 보장되지 않고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MTCR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정부는 어떤
實益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미사일 개발에 관한 한미간의 쌍무규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존속된다면 우리 정부가 MTCR에 가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 미사일
및 상용 로켓 개발 기술의 이전은 지극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실무차원에서의 한-미 협상보다는 양국 정상간의 외교협상을
통해 MTCR의 남북한 동시 가입 및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전면 개정 또는 폐기까지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주국방과 종속의 극복
국제정치의 적나라한 본질은 파머스톤(H.J.T Palmerston)경이 말한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간의 관계는 결코 영원한 우정이나 영원한 적대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국가간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이익뿐"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국가이익이 전제되는 경우 국가간의 友敵關係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의 우호관계를 단절하고 어제의 적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정치의 현실여건이며, 또한 비정한 생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치의 비정한 생리는 한반도의 국제적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공산중국의 건국이후 적대관계에 있던 중국과의 수교, 철의 장막으로서
접근조차 어려웠던 구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물론 북-미, 북-일간의 연락 사무소 설치
논의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욱이 4자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미묘한 변화와 미국의 新아·태전략에서 노출된 한반도의 변화된 위상 등은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미국의 新 아·태 전략은 철저히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이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규정한다. 미국의 국가이익보호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패권세력 등장
방지, 아시아 지역의 안정 추구, 이 지역에 있어서 거대한 경제시장 형성과경제적
이익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新아.태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에 약 10만의
미군 주둔을 결정한 것이며, 바꾸어 말하면 이는 1989년 [넌-워너(Nun-Warner)修正案]에
의해 아시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에 미루어 보면 큰 변화인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당시 『아·태지역의 전략적 구조좭(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Pacific Rim)라는 보고서에서 90년, 91년, 92년 등 3차에 걸친 주한미군의
撤收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1차 철군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가
제기되면서 2차 철군계획은 중단되었으며, 지금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에 미군주둔의 필용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4월 17일 미-일 정상회담후 발표된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서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용성에 관한 언급은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비중이 저하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도 단지 북한 핵문제에 관해 UN, APEC 등 국제기구에서
미일 양국의 협력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종전의 한-미안보개념에서 보면 상당한 변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국가이익 우선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한미간 관계설정에 있어서 새로운 주의를 환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어서 미군주둔이 미국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는데 주목하여
한미간의 현안으로 부각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개정 또는 폐기문제, MTCR가입문제
등 우리의 안보문제와 직결된 대미협상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주체성과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미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자세는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위신을 지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자주
국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결코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현재 한·미 공조의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협정은 우리의
자존심을 매우 훼손하고 있다. 쫮
Date Missile type Number Range(km) Comment
April and 'Scud Mod B' 3 200-250 Three missiles were
Sept 1984 launched in April/Sept
May 1990 No-dong 1 1 na Probable failure
Nov 1990 No-dong 1 1 na Cancelled
June 1990 ‘ Scud Mod C' 1 200 -250 launched at Hwadae-Gun
missile test facility
July 1991 ‘ S cud Mod C' 1 250 -350 Fired from a mobile
launcher in
Kwangwon-do Province
June 1992? No-dong 1 1 na Failed/cancelled?
29-30 May 'Scud Mod B/C' 3 100
1993 No-dong 1 1 500
May 1994 No-dong 1 1 na Cancelled?
July 1996 No-dong 1 na Cancelled?
Name Range(Km) Warhead(Kg) N Korea IOC
‘Scud B' 220-300 1,000 1981
(a.k.a. R-17E)
‘Scud Mod A' 220-300 1,000 1984
‘Scud Mod B' 320-340 1,000 1985
(a.k.a.'Scud B')
‘Scud Mod C' 500 660-770 1989
(a.k.a. ‘Scud C', ‘Scud PIP')
No-dong 1 1,000-1,300 800 1995-97?
(a.k.a. ‘Scud Mod. D', 'Scud D', Rodong 1)
Taep'o-dong 1 1,500-2,000 1,000+ 1998-2000?
(a.k.a. No-dong 2, ‘Scud X', ‘Scud Mod E', Rodong 2)
Taep'o-dong 2 2,000-4,000 1,000+ 2000+?
(a.k.a. No-dong 3)
출전 : Jane's Defence Weekly, 23 October, 1996, p.5
BSRBM : Battlefield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戰場단거리 탄도미사일
150km까지(94마일)
SRBM :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단거리 탄도미사일
150-799km(94-499마일)
MRBM :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800-2,399km(500-1,499마일)
IRBM :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중거리 탄도미사일
2,400-5,499km(1,500-3,437마일)
ICBM : Intercontinental-Range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미사일
5,500km이상(3,438마일 이상)
SLBM :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kt : Kiloton(Nuclear Yield), 1,000톤
MIRV :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Nuclear)
다탄두핵유도탄
RV : Re-Entry Vehicle
재돌입탄두(대기권외로 발사되어 다시 대기권에 돌입되어
목표를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탄두부)
ASCM : Anti-Ship Cruise Missile
對艦 순항 미사일
LACM : Land-Attack Cruise Missile
地攻 순항 미사일
HD : Harassment Drone
無人비행기
SLV : Satellite Launch Vehicle
위성발사체
(정리:엄호건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