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집단에 대한 개혁
고시춘 공동대표
2006년 04월 20일 10:37
조회 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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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연구 3권 1호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2. 專門家集團에 대한 改革
한국에는 전문성을 갖고, 잘 조직화된 강한 이익집단이 많다. 예를 들면 법조계(대한변호사협
회)․의사회․약사회․건축사협회․언론계․대학협의회․사학재단협의회․경제인단체․노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개혁 중에서 가장 진도가 부진한 분야 중의 하나가 이들 조직화된 이익
집단, 특히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법개혁,
행정고시개혁, 의료관련개혁, 한-약사관련개혁, 언론개혁, 재벌관련개혁, 건축사관련개혁 등은
대부분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집단들은 다른 개혁의 대
상들에 비해서 몇 가지 상이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이들은 독점적 이익을 향수하고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독자적인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들은 소수정예식의 운영, 즉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 제한된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며, 교육제도도 특수화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의사
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의료서비스를 개혁하려고 할 때, 이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는 한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의사특진제폐지 제안의 실패). 이들은 다른 대상
들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司法制度를 改革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제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
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세계화추진위원회의 개혁안은 다양한 전문분야의
학부졸업생(4년 졸업)을 법률전문대학원(3년)에서 교육하고, 이들에게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하
도록 하는 선교육후선발체제로 운영하며 합격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
은 현상유지지향적인 대법원이나 재야법조계안보다는 획기적 변화를 유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직 및 재야법조인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했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하려고 교육제도의 개혁도 반대하였고, 다른 경쟁적 체제의 확대도 방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과
적으로 정부의 사법개혁은 사법시험의 충원인원만을 늘리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다.
전문가집단들은 조직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때문에 외부의 개혁 추진자만으로 개혁
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외부기관이 정보나 전문지식을 이익집단이 갖고 있는 것 만큼 가질 수 없
기 때문에 저항을 극복하기 어렵다. 그래도 건축사관련개혁은 성공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는 內部에 진보적 성향을 가진 改革勢力이 있었고, 이들이 행정쇄신위원회와 협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혁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도 최종적인 형태는 초기의 개혁안과 많이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다. 즉 이들은 기존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변질시켰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개혁을 변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하도록 동기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문가집단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외부압력에 의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자발적
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관련이익집단의 국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자신들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면 자신이 스스로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외국전문집단의 영업을 허가한다면, 이 집단이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책으로서 스스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대안으로서는 정교한 형태를 법과 제도적 규칙을 만들어서 재량성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만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량성의 축소는 오히려 전문집단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
이 더 많고, 따라서 재량성을 축소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