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병의 애절한 탄 원 서
본 적: 대구광역시 달서구 진천동 334
주 소:경북 경산시 사정동 24-4(미화APT 110호)
성 명: 양관석(楊琯錫)
생년월일: 1927년 10월 16일생
내 용
본인은 1949년 9월 3일 경기도 시흥(始興) 소재 육군보병학교(교장 육군대령 金白一) 를 졸업(졸업증서 제385호)하고 .6.25 전후(前後) 2중(二重)으로 임관되어 국방 임무(國防任務)에 5개년간 투신, 전선에서 전진, 후퇴 반복중 적탄에 부상을 당했고, 휴전해인 1953년도 12월 1일 국특 제80호 ‘忠誠名譽證’로 묵묵(默默)히 제대했습니다. 6.25 참전 기간중에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전공상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 전공상 확인 탄원서를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했으나 1997년 2월 21일 국방부 회신내용이 관계기관인 육군본부로 하여금 회신토록 했으니 기다려 주기 바란다는 것이었고, 1997년 5월 22일 육군본부의 회신내용은 군적상 예비역장교, 현역편입 이전의 군복무사항에 대한 기록근거자료를 군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어 국방부 인사복지국으로 문의 바란다는 것이었고, 또한 육군본부의 회신 내용중 국민방위군 신분으로 6.25참전에 전공상확인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해서 처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2) 육군본부의 회신내용
병적사항 계급 군번 성명 병과
병적사항 소위 220391 양관석 보병
임 관: 1953. 7. 1. 국특33호
임관구분:예비역장교, 현역편입
예 편: 1953. 12. 1. 국특80호
대한 청년단 배속장교(예비역소위)로 임관, 예비역 신분인 국민방위군으로 6.25에 참전중 현역으로 편입(재임관)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군적상 현역편입이전의 국민방위군으로 복무한 사항은 기록근거가 없고, 관계자료를 군에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방위군 군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예비역 장교의 군복무기간은 현역 편입일로부터 산정됨으로 이의가 있으시면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셔서 처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었습니다.
(3)국민방위군 신분제도는 1950년 12월 21일 국민 방위군 설치법률(제172호)이 공포되었으며 국민방위군 대(大)사건으로 1951년 5월 12일 방위군 단체는 해산되고 없는 것입니다. 탄원인의 6.25참전 전·후(前後) 현역편입 이전 대한청년단 배속장교 신분과 국민방위군 신분으로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거자료가 1996년 軍事世界지 7월호 건군(建軍) 50년 발자취 p63~69, 8월호 p82~83 및 한국군사혁명사 韓國軍事革命史 제1輯(上卷)p34, 41, 대한민국 국사대사전좦(上卷)에 기록된 지면(紙面)과 본인의 군력(軍歷)사실, 기타 서류 등을 복사 첨부했으니 본인의 전공상 확인신청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탄원인의 군력(軍歷)
사실 본인은 대한민국 탄생 1년 후인 1949년 9월 6일(단기 4282년도) 육군보병학교(예비역 소위)신분으로 대구소재 육군제3사단(사단장육군준장 李應俊)소속, 청년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경북도단(단장 민간인 허금용)에 배속되어 조직된 단체인 각동(洞) 방직공장, 조선은행원들의 군사 기본동작 훈련(목제용 총검술)에 대한 주기검열 모병활동을 담당했던 직책신분이었습니다. 1949년 12월 19일에 창설된 대한청년단은 ‘大同靑年團, 朝鮮總同盟, 大韓獨立靑年團, 國民會靑年團, 西北靑年會’ 중심으로한 20여개 단체들이 화합 통일된 단체였으나 1950년 1월에 내부분열로 청년 방위대로 개편하여 군사훈련에 치중했습니다.
(5) 육군본부는 대통령 고시에 의거 1949년 11월 15일 청년방위국을 설치했으며, 탄원인은 육군보병소위(예비역) 신분으로 1949년 3월 31일 충남 온양(溫陽) 소재 방위훈련학교(교장 육군대령 朴勝勳)에서 장교 보수(補修), 필수(必修) 교육반 교육과정(課程)을 수료(수료증 874호) 후 원대복귀, 청년방위장교 및 대원들의 군사훈련을 담당하던 중 6.25전쟁이 발발했습니다.
(6)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1950년 12월 21일 공포되었고, ‘제2국민병 징집해당자 만 17~40세의 남자’들이 입대하게 되었는데 , 1951년 1월 4일 육군본부 방위국사령부(사령관 육군준장 金潤根)가 대구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들중 고급 간부요원들이 국고금과 군량미를 착복했던 대(大)사건이 일어나 1951년 5월 12일 해산(국민방군단체)되고 국민방위군 신분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7) 육군소위 신분인(예비역) 본인은 1950년 7월초 결식(缺食) 도보행군으로(대구~경남 南海島) 제2국민병 소집수용소인 제56교육대에서 신병교육훈련(대나무목제용 총검술)을 담당했습니다.
(8) 1951년 9월초 육군 103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원주, 양구, 서울 용산 등지를 전진 후퇴중 1953년 4월 오전 10시경 강원도 까칠봉 1034고지 계곡에서 중대진지 편성 구축작업중 적곡사포 파편에 몸의 부상을 당해 양구, 원주 야전 구호대에서 약 20여일간 치료중 병가증에 먹는 약(마이신)을 소지하고 대구로 귀가(歸家)하였으나, 가족들은 군인가족 이유로 부산으로 떠나간다는 쪽지만 둔 채 빈집이었고, 그후 원대복귀하여 후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9) 일선의 사상자 속출로 전후방 병력을 처음 교체할 때 후방인 대구 동인동 소재 육군제2보충대대로 이송된 본인은 약 1개월간 천막에서 대기중 본인의 신체동작(양측 손가락셈)과 용모 심사를 받고 제대된 것입니다.
1997년 6월 6일 예비역 소위 양 관 석
[1997.08] 어느 노병의 애절한 탄 원 서
military
1997년 08월 27일 19:55
조회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