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고 있는
‘로버트 김’ 문제

다같이 알고 지냅시다.


자료제공:김성곤 의원


   울브라이트 美 국무장관 방한과 美검찰의 로버트 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로버트 김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에 일반시민의 동참이 확산되는 가운데
2월 20일(木) 종로 탑골공원에서 제2차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자유민주 민족회의(대표의장 李哲承)와
재경 전남 향우회(회장 張志良)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2월 14일 강남고속터미널에서의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북한정보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美검찰에 기소된 로버트 김의 구명을 위해 柳在乾 국회의원, 金夢恩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회장, 李東旭 전동아일보 회장 등 각계인사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
천주교 종로교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와 로버트 김 구명을 위한 기도회’를 계기로
로버트 김 구명운동이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미 검찰 김채곤(로버트 김) 씨에게 12년 형 최종제시!


   미 검찰은 2월 13일 작년 9월 25일 미연방수사국에 의해 기밀누설죄로
구속된 김채곤(金采坤: 미국명, 로버트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12년을 최종 提示했다.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3시) 워싱톤 D.C. 근교 버지니아 주의 검찰청에서
열린 ‘플리 바게인’(Plea bargain:한국에는 없는 미국의 특별한 사법제도로서 有罪認定을
전제로 起訴前에 검찰과 변호사가 형량을 협상하는 것)에서 로버트 체스넛(Robert
Chestnut) 연방검사는 김씨에게 기밀누설죄(미형법 Title 50)에 추가로 간첩죄(Title
18)를 적용하여 12년을 제시했다. 김씨의 변호사 피터 긴스버그(Peter Ginsberg)씨는
김채곤 씨의 동기의 순수성, 도청의 부당성, 기밀문서의 내용의 非심각성 등을 제시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으나 검찰에 의해 받아지지 않았다. 미 검찰이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김씨가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넘기려고 한 문건 중에는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급 비밀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미 검찰은 스파이 케이스에서는
예외적으로 김채곤 씨가 12년형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재판관에게 최종 선처를
요구하는 기회를 주었다. 이 경우 김씨의 형량은 1-2년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


   이제 김채곤 씨에게 남은 선택은 12년 형을 인정하고 재판관의
최종판결에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 미 검찰측과
싸우는 것이냐 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의 얘기로는 스파이 케이스는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연방법원의 보수적인 배심원들의 분위기로 보아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더구나 스파이 케이스에서는 재판에 질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월 24일까지 김채곤 씨가 이 형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되며 재판은 시작된다.


   가족들은 12년형이란 김채곤 씨의 나이(58세)와 건강으로 보아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다며 크게 실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면서 승산이 매우 낮은 재판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현재 선택의
고민을 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사항


   김채곤 씨는 67년 도미하여 미국의 퍼듀대학원을 다니다 미
우주 항공국(NASA)에서 일한 적이 있고, 미 해군 정보국에서 컴퓨터 분석가로 근
20년을 근무했다. 내성적이지만 아주 성실하며 미국에 가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고 1남 2녀의 아버지로서 최근에는 워싱톤 한인교회의 장로로 추대되기도 했다.


   김채곤 씨에게 어둠의 운명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95년도
11월 말 직장 상사의 소개로 한국에서 온 해군정보장교들을 도와주면서부터이다.
이들의 통역과 안내를 하다가 한국대사관의 무관 백 모 대령을 알게 되었고, 자연히
정보수집의 도움을 요청받은 것 같다.


   FBI가 어떤 동기로 도청 및 비디오 감시를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한국의 정보장교와 정보국의 한국계 미국인이 만나는 것을 알고 요 주의를
했던 것 같다.


   한국이 정보면에서 너무 취약한 것을 알게 된 김채곤 씨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한에서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백대령에게 주었는데 그 대부분은 북한의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것들이라고
한다. 현재 1급 비밀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추가로 간첩죄가 적용되고 있으나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제의 쉐라톤 호텔 대화내용 중에서 김채곤 씨가 해군 장교들에게
은퇴 후의 직업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변호사 피터 긴스버그가 구해온
문제의 도청 테이프의 녹취내용에 의하면 김채곤 씨는 해군 정보국에서 국제 마약
이동 파악을 주 업무로 해왔던 만큼 한국에 도움이 된다면 이 방면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 및 해안 경비 컴퓨터 기술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는 정보의
대가로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단순히 조국을 걱정하여
문건을 준 것뿐이다(백대령에게 건네준 최종정보는 북한의 잠수함사건에 관한 것).


   어쨌든 김씨는 타의에 의해 한국 정보장교와 만나게 된 이후
본의 아닌 실수로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현재
김채곤 씨는 FBI란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외로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간 이민 1세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이다. 따라서 이번 일도 이성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면서도
본능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생각하게 마련인 교민 1세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일부 미국 교포들이 김채곤 씨를 원망하고는 있다고 하나 조국의 안보를 걱정하다가
결과적으로 선의의 실수를 하게 된 김 씨의 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 교민과
한국의 국민들 사이의 상반된 반응).


   그동안 김채곤 씨의 변호사 및 가족들은 양국 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촉구 및 선처를 요구했으나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워싱톤의 형사 변호사 피터 긴스버그(Peter Ginsberg) 씨는 지난 11월 25일~27일
서울에 머물면서 김채곤 씨 및 동생 김성곤 의원의 동문(경기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조 방안을 논의 했었다.


   그후 김성곤 의원은 탄원서를 만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를 미국의 사법당국 및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가족들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한 협조와 선처를 요구하는
서한을 띄었다.


   대체로 한국 정부는 심정적으로 동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라며 애써 초연한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삼권분립을 내세워 사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며 냉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하지만 과연 상황이 거꾸로 되었을 때(즉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한미 양국의 정부가 과연 개인적인 일이라고 초연했을까는 의문이다.
한국 정부가 비록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이기는 하나 정서적으로는 우리 동포라는
점과 온전히 조국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가족들은
바라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미국통인 조순승 의원(전남 순천)과 함께 지난
1월 6일~9일까지 미국 워싱톤에 머물며 미 국무성, 의회 등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심정 및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측의 이해를 촉구했다(플로이드 스펜서
미 하원 국방위원장, 챨스 롭 美상원 정보위원회 위원 등을 만남).


   전 망


   처음에는 기밀누설죄(Title 50)만 적용하는 줄 알았는데 추가로
간첩죄(Title 18)를 적용한다고 한다. 간첩죄를 적용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쉐라톤
호텔의 대화내용중 은퇴 후 직업 운운하는 대목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혐의가
약해서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하고 넘겨준 문건중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문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법에 의하면 설사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기밀의 내용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이 과연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따지고 있지만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간첩죄를 적용하면 중형으로(30년에서
종신형), 현재 미국 검찰은 Plea-Bargain에서 최소한 12년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들은
기밀누설죄는 인정하겠으나 간첩죄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로버트 金 사건,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 이후, 한국내에서 대북 경수로지원
연기 등 ‘강력한 응징’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대두되어 북미관계 재고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갈 즈음, 이 같은 강령론을 일거에 잠재워버린 사건이 ‘김채곤 사건’이다.


미 해군정보국(ONI) 소속 군무원이던 김채곤씨(58·미국명 로버트 김)는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김씨가 96년 5월초부터 팩스와 우편, 인편으로 백대령에게 전달한 50여 건의 기밀이
■북한관련 정보 ■한반도 주변국에 관한 정보 ■컴퓨터 판매협상 관련 정보■한국
지도자들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평가보고서 등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아마추어
수준’으로 빼돌린 정보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정도가 아니라는 데는
미 관리들조차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FBI는 5월초부터 조사해오던 김씨를 하필 한국대사관
무관실이 주최하는 한국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일(9.24)에 체포했는가 하는 점이
가장 큰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미 정부관리들은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직후 한국내 강경파들이
보여온 대북 초강경 입장에 대해 불편한 심사를 보여 왔는데, 특히 한국 군부가 북미
기본합의의 틀을 깰 가능성이 높은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요청했을 때 상당히 불쾌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한국 군부 등 강경파들에게 미국의 불편한 심기를 전하기
위해 한국 군부와 연관이 있는 기밀유출 사건을 기념 리셉션일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은밀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굳이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바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와 같은 체포시기를 둘러싼 의혹과 더불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도청설이다. FBI가 제출한 수사기록에는 김씨가 백대령과
나눈 통화내용이 자구하나, 숨소리 하나 빠지지 않고 녹음되어 있다. 한미 통상협상에
참석했던 한 간부는 “최근 한 무역협상에서 우리 측 실무자들끼리 밀폐된 장소에서
미측 협상대표인 샬린 바세프스키 미 무역대표(여·USTR) 권한 대행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나중에 미국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이 있다”며 “당시 도청이 아니고서는
우리끼리 나눈 대화를 알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 중앙정보국(CIA)은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협상 대상국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활동이 협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김씨 사건 이후 서울과의 국제전화를 통한
업무협의는 물론 직원들끼리 전화를 통한 실무협의도 금지하고 있다. 비밀이 아닌
문서라도 암호 전문으로 바꿔 보내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해야 할 경우,
은어를 쓰고 그것도 미심쩍을 때는 라디오나 TV를 켠 채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대사관 직원들은 김씨와 서울로 송환된 해군무관
백동일 대령이 나눈 통화 내용이 FBI에 의해 철저히 도청당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정당한 정보수집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 FBI는 “자료를 잔디를 깎고 있는 아들에게 전해주라”,
“우표가 떨어졌다”, “보내준 자료 중에 따끈따끈한 것들이 많다”, “한국말로
얘기해도 괜찮겠느냐”, “괜찮다” 등등 세세한 것까지 녹음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의혹은 김씨가 왜 이런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금품설에 대해서는 FBI가 부인하고 있다. FBI는
공소장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는데, 김씨의 성장배경을 보더라도
구태여 돈에 얽매일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인 길정우씨는 다음과
같은 의미있는 글을 쓰고 있다.


   “북한 무장공비 침투 직전,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 잠수함의
남침사실을 포착하고 있었으나 남북한간 긴장고조를 막기 위해 이를 한국측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외국신문에 기고한 한 언론인은 ‘루머’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자신은 나름대로 확인한 듯한 기사였다. 필자는 같은 얘기를 무장공비 사건과
재미동포 로버트 김씨의 스파이혐의 구속사건 직후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을 통해
들은 적이 있다.”


   결국, 김씨 사건은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존율 98%나
되는 한심한 정보불평등 구조와 미 정부 스스로가 밝혔듯 “필요한 부분에 관한한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는 식의 정보공유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언제나 정보의 절대우위를 지켜왔고, 절대우위는 정치·경제·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와 공식채널을 통해 충분한 정보
공유를 유지해 왔더라면 김씨 사건과 같은 비공식적 접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이다.


   한편, 김씨 사건은 재미교포사회에 커다란 숙제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미국시민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국익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통해 ‘미국인’으로서의 시민권을 취득한 김씨가 ‘떠나온 조국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진해서 기밀을 유출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곧
재미교포가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하는 단편적 잣대에 의해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김씨는 그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에게 2~3년 전부터
“남북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걱정”이라는 말을 자주해 왔다고 한다. 한민족의
피를 가진 미국인인 그가 북·미 접근이 진전됨에 따라 경색되는 남북관계를 보면서
북한의 ‘친미봉남(親美封南)’ 정책이 한미공조 체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결국 미국의 국익은 물론 ‘떠나온 조국 한국’의 장래도 불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정보기관 근무자로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씨 체포 직후부터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재미교포
윤영일 변호사는 “로버트 김이 미국내법을 위반했을지는 모르나 그가 모국을 위해서
한 일인 만큼 한국인들이 이를 모른척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미국법 위반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질 때까지 그가
무방비 상태에서 미국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윤 변호사의 말 속에는
성급히 그를 스파이로 단정하는 듯한 미국측 언론에 대한 항의와, 언제는 애국자인양
떠받들다 말썽이 되니 외면하는 본국 정부에 대한 섭섭함이 배여 있는 듯하다.


   로버트 김 사건 일지


1967년 미 퍼듀대학원으로 유학


1976년 미 해군정보국에서 컴퓨터전문가로 활동 시작


1995년 11월


- 워싱톤 DC에서 한미해군정보장교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장교들을 상사의 소개로
만남. 이때 백대령을 알게 됨.


1996년 3월


- 워싱톤 DC 소재 시내 호텔에서 서○○ 대령과 만나 OBU시스템(해안추적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해 대화


- FBI가 대화내용을 도청함


1996년 5월


- FBI가 사무실을 비밀 수색하여 ‘K리스트’ 발견 쪾1996년 9월


- 북한잠수함 동해안 침투 사건 발생


- 사건발생 직후 백대령과 잠수함 사건에 대한 정보 및 의견 교환


1996년 9월 24일


- 한국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FBI에 의해 체포


- 로버트체스넛 검사가 기밀누설죄로 기소


1996년 9월


- 커티스 시월 판사 김채곤의 보석을 허가


- 워싱톤교회 교인들이 20만 불을 보아서 보석금을 냄.


- 다음날 담당검사의 항소로 보석 취소, 간첩죄 추가 기소를 시사함


1996년 10월


- 김채곤씨 가족은 워싱톤 DC의 형사 변호사 피터스 긴스버그씨를 변호사를 선임


- 검찰 측과 Plea bargain시작


1996년 11월


- 피터 긴스버그 변호사가 내한해 서양원 대령, 백동일 대령 면담


- 한국의 유재건, 유흥수 국회의원 등과 면담


- 피터 긴스버그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


1996년 12월


- 청와대, 외무부, 법무부 등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도록 촉구


-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미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함


1997년 1월


- 김성곤, 조순승 의원 미 국무성 방문


- 카트만 아시아담당 국장 등에게 협조 요청


- 미 검찰 총장 자넷리노에게 보내는 탄원서 전달


- 미 의회 지도자들을 면담하여 협조요청


1997년 2월


- 변호사가 변론서를 검찰에게 제출했으나, Plea bargain 협상 난항


- 천주교 종로교회에서 2월 20일 로버트 김채곤 구명을 위한 기도회 개최


- 자유민주민족회의 회원들이 탑골공원에서 서명운동 시작


- 대한 기독교 감리회 장로 대표들이 모여 김채곤 장로 돕기 결의


1997년 3월


- 코리아나 호텔에서 구명위원회 조직(위원장 유재건 의원)


- 구명위원회 공동대표로 이세중, 유재건, 유흥수, 이태섭 님을 위촉하고 30분의
고문과 86분의 위원 그리고 사무국으로 확대 구성했다.


- 5월 17일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두차례에 걸쳐 구명음악회 개최 결정


1997년 4월 1일


- 조선호텔에서 로버트 김 사건 담당변호사(제임스 고어, 마크 샌드그라운드)와
조찬대담


1997년 4월 15일 로버트 김 구명을 위한 조찬기도회


- 롯데호텔에서 구명위원회 고문과 위원들을 모시고 조찬기도회를 개최


- 김채곤씨가 장로로 봉사했던 워싱턴 한인교회 조영진 목사가 참석해 ‘김채곤
장로의 삶과 신앙’에 대한 간증이 있음


1997년 4월 27일


- 올림픽공원에서 경기고 주최로 열린 ‘제7회 정기가족 걷기대회’에서 로버트
김 구명을 위한 서명을 받았으며 일부 모금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