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정보통신 산업
강봉균
시장경쟁의 활성화
정보화는 정보의 자유롭고 원활한 유통과 함께 생산요소 시장과 유통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경제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요소시장의 경쟁시장화
임금
-구인.구직정보시스템등 임력정보화, OA·공장자동화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생산성 향상 및 임금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고용·중소기업 창업지원등 다양한 산업정보를 DB화한다.
금리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금융전산망 구축등 금융정보화는 금융기관의 생력화를
통하여 금리인하가 가능하게 된다.
·은행 수납정보화를 위한 지로용지 표준화 및 자동처리
물류비용
-항만, 철도, 도로 등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화로 물류활동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화물유통체계를 혁신(공차율 등을 해소)하여 생산성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물류비/총매출액(94년): 한국(16.9%), 미국(7.0%), 일본(11.3%)
·98년까지 개별적으로 개발된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통관정보시스템을 종합물류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가
-토지거래실명화 및 전산화로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기적 부동산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한다. 공장입지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DB구축을 추진한다.
기술
-국내외 선진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체계 구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제고 및 연구성과 활용을 극대화한다.
·학술·과학기술정보 DB구축 추진
·교육·연구전산망을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에 우선적으로 수용하여 고속, 대용량화를
추진한다.
■ 유통시장의 경쟁 시장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시장수요를 파악.분석하고 적기에 적량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세계 시장동향의 신속 정확한 파악으로 국제경쟁환경에 신속적으로 대응한다.
-정보의 원활한 유통은 거래비용의 절감과 진입장벽의 완화를 가져와 소규모
단위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을 촉진시켜 시장이 완전경쟁에 접근되고 시장기능이
극대화된다.
-미국은 정보화에 따른 기업경영의 다운사이징과 리엔지니어링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효율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EU가 현재 추진중인 TEN(Trans European Network)등 통합정보화가 가속화되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우선 기존 행정, 기업 경영시스템 모두가 Restructuring을
통해 대폭적인 인력절감과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화의 통합을 위해서는 중간 계층의 전문기술부서가 아닌 최고 의사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
-90년대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4%에 머물렀는데 비해 2001년까지 세계
정보통신 산업은 연평균 10%, 국내시장은 20% 수준의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는 지식산업으로서의 정보통신산업은
비효율적인 인력과 조직을 재편함으로써 경제전반의 고효율 구조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당해 기업의 성장에 못지않게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요하다.
·민간산업 경영은 물론 국가공공행정기능에 이르기까지 리스트럭처링을 촉진하는
촉매기능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은 두뇌산업이면서 첨단 기술집약산업이기 때문에 장치산업중심의
경제구조를 이끌어 오던 대기업보다는 벤쳐기업 성격의 중소기업이 발전을 주도하여
경제의 구조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수출유망산업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이다.
·21세기 정보사회 신규 고용창출의 주력산업
-창의적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젊은 세대에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주력산업이다.
·선진국 GDP 1/2 이상이 방송, 통신, 컴퓨터, 교육등 지적산업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21세기 직업의 2/3가 정보통신기반으로부터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술우위를 확보하였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유리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정보화의 조기추진여부가 정보통신산업기반 강화의 관건이나, 최근 사회전반적인
정보화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정부.기업의 강력한 정보화 추진의지로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역량이 매우 크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의 추진
내실있는 정보화를 추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고
법, 제도등 여건정비
내실있는 정보화의 추진
-97년 4월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전략」을 차질없이 실천할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보완·발전시킬 것이다.
·정보화 추진실적의 평가와 정보화 계획, 예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유도한다.
-정보통신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의 중점 지원
-중소기업의 창업.경영지원을 위한 정보화를 우선 추진해야 된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DB구축, 가상 무역전시관(Cyber KOEX)개설 등을 통하여
창업 촉진과 경영환경개선
·중소기업형 표준정보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전자교환기 및 부품 조달을 대상으로
CALA/EC 시범사업 실시
-공동응용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을
우선 지원(97년 402억원)
-공공 DB개발대상을 민간보유 공공성 정보로 확대하고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97년 한국통신 135억원)
이용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확충
-초고속응용개발등 정보이용기술을 중점 개발을 위해 97년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응용기술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 S/W 개발을 98년에 완성시킬 예정으로 있다.)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멀티미디어 S/W등 전문기술 인력을 위한 전문교육
기관운영
·정보문화센터와 시스템 공학연구소의 교육훈련 기능통합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감리, 정보보호에 대한 자문등 전문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여건 정비
-정보화 사회 촉진을 위한 정보활용능력을 제고시킨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인력 양성체제의 구축
·학술행사, 농어촌 컴퓨터 교실등 다양한 정보와 교육추진
-정보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정보화 추진기반을 조성한다.
·전자입찰제등 단기과제는 97년말까지 정비, 전자상거래등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법령은 98년 이후에 추진한다.
·기정비 법령의 지속적 보완 및 신규 정비대상과제 발굴
-정보화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제도의 정비 및 기술개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의 활성화로 건전 정보문화 확산
·암호장벽, 보완 S/W등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제도 마련과 전저상거래 보호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촉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확충 및 점진적 고도화
-이용여건 조성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수요확산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구축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등이 고속 대용량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단계(95년-97년) 초고속국가망을 완성
·전국 80개 도시구간을 연결하는 광전송망 구축·확보
-공중망의 고속.고도화 추진
·대량 수요처로부터 직접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CATV망 등을 이용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고도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해외 인터넷 회선을 대폭 고속화(2Mbps-45Mbps)
-국제통신망의 안정적 확충과 국제협력 활동 강화
·중동, 유럽 등을 연결하는 초고속 국제망 구축 등에 참여
·APII협력센터를 통해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온라인등 G7 시범사업에
적극참여한다.
이용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
-초고속 국가망 요금제도를 개편하여 고속·대용량 이용촉진
·98년이후 대량이용이 기대되는 교육·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환경조사,
대책수립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하여 공공기관의 인터넷 이용을 활성화시킨다.
-해외시험망과의 연계를 통한 선도시험망 이용 촉진
■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적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96년 4,360억원-97년 6,138억원(40.7% 증액)
-국내외 시장수요 및 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기술의 중점개발지원
·2001년까지 상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차세대 이동통신(FFLMTS)기술 개발 착수
·디지털 방송기술,위성통신 중계기술등 전파방송 및 위성통신 기술개발 적극
추진
·현재 개발중인 초고속교환기(ATM), 디지털 방송기기 및 컴퓨터 개발의 지속적
추진
·PCS, 디지털 TRS등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개발 지원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신진국 수준 첨단기술 확보가 가능한 연구과제발굴 및 국제공동연구추진
·연구과제 심의·평가에 민간전문기관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 전문성 제고
·국책기술 개발 성과의 민간이전.보급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이전촉진지침을 제정·시행
·국내 표준채택기구를 통신기술협회로 일원화하고, GII 및 FPLMTS관련 국제회의
개최(97년 2월)등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소프트 웨어산업의 중점 육성
-S/W산업 인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S/W전문인력을 96년 5만명 수준에서 2001년까지 12만명 수준으로 확대
·비전공자 전환교육과 여성인력 활용방안 수립(97년 7월)
-S/W기술개발 강화
·5년이내 상품화가 가능한 전략분야 요소기술(STAR-TECH)개발(97년 620억원)
·향후 전략적 상품개발에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원천기술(NEXT-TECH)개발(97년
580억원)
-S/W내수시장 활성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S/W구입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97년은 H/W 구입비의 10%인
17억원이지만, 2000년까지 30% 정도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예보제를 확대
·S/W불법복제·단속강화를 통해 S/W정품 사용을 확대시킨다.
-S/W관련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지원
·고가장비 공동이용, 시장,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S/W지원센터의 설치 확대(60억원,
지방 4개소)
·영세업체의 보증사업을 위한 S/W공제사업 추진(50억원)
·첨단 영상컨텐트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설치(40억원)
-S/W관련제도 정비 및 지원환경 조성
·S/W사업 대가수준의 정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재도의 본격시행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 S/W산업육성 관련넙령 개정 추진
·S/W수출진흥 전담기구 및 해외 현지연구소 설치 검토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지원 확대(97년 기금융자총액의 76%인 2,590억원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
·전대이차 확대(1%-2-3%)검토 및 기술담보제도 도입 추진
-벤처캐피탈의 공급확대
·정보통신분야 전문투자조합 결성 지원
·장외 주식회사 및 스톡옵션제의 활성화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우수신기술 보유 개인, 중소기업의 시제품 및 사업화 자금 지원(97년 50억원)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원(97년 80억원)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발굴 지원(97년 40-50개 수준)
·중소기업의 주문형 반도체(ASIC)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강화
-창업지원 시설 및 정보 지원 강화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시설설치 지원
·우체국, 전화국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창압지원 시설설치 지원
·전자통신연구소 및 산업별 협회를 통해 창업관련 제도·정보기술·시장 등에
관한 창업정보 제공 확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제고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보완하여 사업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기업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창업단계, 성장단계, 발전단계등으로
구분하여 최적의 지원실시
■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구축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원칙하에 국내 경쟁체제 조기구축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추진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추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시내 전화는 97년중 전국 규모 1개사업자 허가
·시외전화는 97년중 1개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
·주파수 공용통신은 96년에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희망기업이 있는
겨우 사업자 허가
·위성·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은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회선설비임대역무를 허가
·위성휴대통신(GMPCS)은 97년중 허가방침 결정
·차세대 이동통신(FPLMTS)은 98년이후 허가시기 결정
-허가제도 개선
·사전공고 방식을 페지하고 허가신청요령, 심사기준을 고시
-WTO협상결과를 반영, 통신사업의 자분구조 개편등 전기통신관련법 개정
·통신사업자간 인수, 합병에 관한 방침 결정
통신사업 공정경쟁 확보
-통신위원회의 공정경쟁 감시·조정 기능 활성화
·준사법적 규제기관으로의 위상제고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
·상임위원 및 사무국 신설등 추진
-공정경쟁 관련제도 개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기준 제정, 통신망간 상호접촉 기준 개정등
-정보통신 규제완화 추진
·관련규제 44건중 12건 철폐, 24건 완화
·PC통신 하이텔 및 천리안에 「정보통신 규제완화 대상신고」란을 설치, 상시
규제완화대상 발굴
·중요통신 설비 설치 승인, 이용약관 인가, 자가통신 설비허가 등을 신고제로
완화(96년 12월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 개정)
경쟁촉진적 요금체제 확립
-요금결정의 자율성 확대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 요금만 인가
·이용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촉진
-가격강한제 도입방안 검토
·역무별 경쟁상황, 시장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국통신의 경영효율화 추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출자기관형태로 전환
·내부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
-한국통신 민영화의 지속적 추진
·경제적 집중방지와 중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지분 조기축소(71%-49%이하)
-전화번호부(주)등 자회사 민영화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매각 추진
<정리: 엄호건 본지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