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반입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편지실
방사성 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써 폐기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대부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데,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장갑, 방호복, 덧신과 교체부품, 폐필터 등을 말하며, 이외에도 방사성동위원소(RI)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방사성 폐기물은 이것이 갖고 있는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 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라서는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폐기물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능의 세기가 감소되며, 또한 방사선의 차폐체로 물이나
납과 같은 물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90%이상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소각하거나 초고압으로
초감용하여 부피를 줄인 다음 시멘트, 유리 등과 섞어 강철 드럼에 넣어 고화 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부지 조사평가나 설계요건 등 제반 안전평가를 거쳐 공학적으로
안전하게 건설된 처분시설에 운반하여 방사능이 소멸될 때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관리하여야 한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안전한 관리를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이미 관련기술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설을 건설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진과 지질조건 등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가
먼저 이루워져야 하며, 장기적으로 안전성을 고려한 인허가 관리체계가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종합관리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함을 간과 할 수가 없다.
북한으로 반입될 대만 폐기물처분량은 총20만 드럼이며 1단계로 6만 드럼이 반입될
계획이고 2단계로 14만 드럼이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1단계로 반입될 저준위 핵폐기물
6만 드럼이란 양은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발생한 저준위
핵폐기물 총량(약5만여드럼)의 8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 대가로 받게 될
계약금액은 1단계로 7천500만불, 2단계로 1억 5천260만불로 총2억 2천 760만불이라고
한다. 처분 예정위치는 함경북도 평산 폐광지역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는 장기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특성이 양호하고,
지하수의 유입이 적은 곳이어야 하며, 그 특성이 전 지역에 걸쳐 균일하여 장기 거동의
예측이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부지 선정을 위해 “도서 및 폐광의 활용성”에 대해 검토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처분 안전상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폐광을 이용한 방사성 폐기물처분은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안전기준(IAEA)에 규정된 방사성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중 환경보호 원칙
및 시설의 안전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연구용 원자로만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원전발생 방사성
폐기물처리. 처분기술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만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면
기술적으로 입증된 처부시설 건설에 자금을 투자하여 안전한 관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임시보관만 하거나 폐광 등에 매설할 것으로 예측된다.
폐광에 처분할 경우, 갱도배열과 불균질한 암반분포로 인해 안전성과 건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지하수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용기가 부식되고, 침출된 방사성물질이
지하수 이동경로에 따라 확산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다.
폐광 특히 폐탄광 지역은 광상(鑛床)이 존재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성되는
지질 특성상 지질조건이 복잡하고 불균일하며, 파쇄대를 따라 지하수의 유입이 심하여
배수시설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가져야 하는
첫째 조건인 지하수의 유입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주위 지질 및 지하수 조건이 복잡하여 장기적인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하고, 설사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의 보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 또한 안전성 관련 기준
규제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보고가 없고, 처분시설 건설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기술
및 안전성 확보관련 연구실적이 국제사회에 보고된 바가 없어 북한의 기술 능력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90%, 병원이나
산업체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10%가 발생되고 있으며 ‘96년말 현재 약
50,000드럼 정도 저장되어 있다.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우 압축 및 증발농축을 하여 시멘트로 고화하여 철제드럼(200ℓ)에
담아 각 발전소안의 임시 저장고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산업체등에서 나오는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전문기관인 원자력 환경기술원의 임시저장고에 수집. 보관중이다.
현재 각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중·저준위 폐기물은 효율적인 운전관리 및 처리기술
개발을 통해 매년 발생량을 줄이고 있으며 철저하고 정기적인 방사선 환경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중·저준위 폐기물은 전문기관인 원자력
환경기술원에서 처분장을 건설하여 최종관리될 예정이며 원자력법등 관련법규에 규정하는
기술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초 고리 1호기 원전건설이후 약 20년간 원자력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난 1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IAEA와의 방사성 폐기물관리 안전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개발된
기술을 국제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원자력 법령에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 위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면배수가 잘되고 내부투수가 어려운 곳.
-방사성핵종의 이동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균질한 기반암이 존재하는 곳.
-반경 8km내에 활성단층이 위치하지 않는 곳.
-화산, 침식, 침강, 융기, 산사태, 액화작용 등과 같은 지각변동에 의해 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처분장 인접지역에 저수지나 댐과 갖은 표층수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
-지하수 유동 및 유속이 가능한 작으며 계절적인 변동이 크지 않은 곳.
-산업활동이나 항공기 추락 등에 의한 인위적인 사고가능성이 적은 곳.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간의 이동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은 극지처분 금지협약 외에는
없으나 1992년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UN 환경개발회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에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바마코협약과 남태평양군도 지역에서의 와이가니협약과 같은
지역협약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금하고 있다.
국제협약으로는 1987년 UN총회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작성』을
위한 결의가 있었다. 그 뒤 1989.3.22 스위스 바젤에서 협약(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2개국이 가입되었다.
또한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 채택된 『의제
21』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반입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지역간 협약을
존중하며 국가간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방사성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관례는 ‘자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자국에서
최종관리 한다’는 것이다. 그 한예로 일본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프랑스에
위탁했는데, 그때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다시 일본으로 가져온 일이 있다.
더욱이 북한과 대만은 모두 IAEA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성 폐기물관리 기본원칙
● 원칙 1. (인간의 건강보호),
● 원칙 2. (자연환경 보호)
방사성 폐기물은 인간 및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제어수단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공기중. 수중. 토양 등에 포함된 농도 감시 처분위치 주변환경자원
(토지, 수목, 지료. 지하수, 광물자원 등)의 미래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관리 방사성
폐기물 처분은 방사성 관리뿐만 아니라 화학적 오염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되어야 한다
● 원칙 3. (국경을 초월한 보호 관리)
방사성 폐기물관리는 인간의 건강과 주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인접국가와의
국경에 상관없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ICRP 또는 IAEA같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 준수 방사성물질의 누출.오염확산
관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접국가와 상호 교환하여 관리, 평가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국제적 반출. 입 문제를 언급한 IAEA(90.11) “Code of Practice
on the International Transboundary Movement of Radioactive Waste”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국가는 국제적 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규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송사항은 인접국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는 것이 국제적 의무이다.
접수국은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필요한
규제체제를 갖출 경우에 한해 폐기물을 접수하여야 한다.
발송국은 사전에 상기 항과 관련하여 접수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 발송을 허가하여야 한다.
발송국은 접수국이 본 Article 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회수하여야 한다.
각국은 방사성 폐기물의 국경간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복구하고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국내법과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각국은 국경간 방사성 폐기물의 이송이 이 코드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원전등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AEC (Atomic Energy Council)의
RWA (Radwaste Administration)에 의해 해양투기를 목표로 란슈도에 중간저장을 해왔다.
란슈도는 대만 본섬의 남단에서 동쪽으로 75㎞ 지점에 위치하는 고립된 섬이다. 그러나
RWA가 규제와 처분사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따라 1988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업무를 대만전력으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에 RWA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란슈 저장소의 운영이 1990년 7월 1일부로 대만전력으로 이관되었고, RWA는
규제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했다.
대만전력이 방사성 폐기물관리를 이관받았던 초기에는 1996년 또는 늦어도 2001년까지는
처분장을 확보한다는 계획하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안되어 계속 지연되어
왔다. 한편 란슈 저장소는 기존 저장설비가 포화된 상태이며, 지자체의 반대로 추가
저장설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국민 정서상 대만 방사능 폐기물의
한반도 반입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된다.
열악한 북한의 경제 및 기술에 비추어 볼 때, 방사성 폐기물의 북한내 처분은
정도에 따라 한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통일후에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에
경제적, 환경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반입저지라는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반핵단체 활동을 지나치게 활용할 경우 이들의
입지 강화는 물론 향후 국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은 물론 원자력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제안
● 對 북한
대북경수로 사업에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건설” 지원 방안으로 부지조사,
특성평가, 안전관리 운영규정, 처분시설 설계 및 건설 등이 있다. 정부의 대북한
경협지원 확대실시로 농업기술개발 지원, 식량지원 등이 있다. 통일한국을 대비한
한민족의 자존심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 對 대만
북한과의 협정을 포기하고 자국 방사성 폐기물처분은 자국에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다각적인 경로로 권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방사성 폐기물의 감용기술 등 기술협력을
추진토록 제안할 수 있다.쫼